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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보험 30년 만에 대개편![+ 근로시간기준->소득기준]
    고용보험 30년 만에 대개편![+ 근로시간기준->소득기준]

     

    오늘 뉴스 보셨나요?  30년만의 고용보험이 근로시간 기준 → 소득 기준으로  전면 개편됩니다.
    2025년 7월 7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,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활용해 고용보험 누락 없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🔍 기존 고용보험 적용 기준 vs 개정 내용

     

    구분 기존 2025년 개정안
    적용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보수(소득) 기준 적용
    징수 기준 전년도 보수 평균 당해연도 실시간 보수
    급여 기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이직 전 1년 보수 기준

    ✔ 더 이상 ‘15시간 일해야 고용보험 대상’이 아닙니다!

     

    📌 왜 바뀌나요? — 변화의 필요성

     

    • N잡러, 플랫폼 노동자 증가로 기존 ‘근로시간 기준’으로는 보호 사각지대 발생
    •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누락 다수
    • 행정적으로 소득 기반 전산 조회가 더 정확하고 효율적
    •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실시간 소득 파악 필요성 증가

    → 이번 개정으로 단시간·단기 근로자, 프리랜서형 근로자도 고용보험 보호 가능성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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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보험 30년 만에 대개편![+ 근로시간기준->소득기준]

    🧾 고용보험 적용 기준, 이렇게 바뀝니다

     

    • 근로시간 → 보수(과세 근로소득) 중심으로 전환
    •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해 누락자 자동 직권 가입
    • 복수 사업장 근로자도 소득 합산 기준으로 가입 가능

    예를 들어, A카페에서 주 10시간, B서점에서 주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
    → 두 곳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해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.

     

    💸 징수 기준도 전면 변경!

     

    • 기존: 전년도 평균 보수 기준
    • 2025년부터: 매월 국세청 신고된 실 보수 기준
    •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보수총액 신고할 필요 없음
    • 보험료 정산도 매달 실시간 부과 → 연말 정산 부담 완화

    👉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도 줄고, 납부 편의성도 개선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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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보험 30년 만에 대개편![+ 근로시간기준->소득기준]

     

    📊 급여 산정 기준도 통일!

     

    기존에는 보험료 징수기준과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달라서 불편했습니다.

    • 기존: 보험료 = 보수 기준 / 구직급여 = 평균임금 기준
    • 변경: 두 기준 모두 보수로 일원화
    • 이직 전 1년 보수 기준으로 구직급여 산정

    💡 덕분에 행정처리 속도 개선 + 실질 보장 확대

     

    👶 육아휴직급여, 단축근무급여도 바뀐다?

     

    • 현행: 통상임금 기준
    • 개정: 고용보험 보수 기준으로 지급 방식 변경 예정

   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장인도 납부한 실 소득에 따라 더 공정한 급여 산정이 가능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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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보험 30년 만에 대개편![+ 근로시간기준->소득기준]

    🗓️ 입법예고 일정 및 국회 제출 계획

     

    • 입법예고: 2025년 7월 7일 ~ 약 40일간
    • 국회 제출: 2025년 10월 예정

    고용노동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

     

    📞 문의처 및 관련 정보

     

  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
    ☎ 044-202-7927
    🔗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
     

    ✅ 마무리: 고용보험, 이제는 ‘누구나 받는 사회안전망’으로!

     

     

    이번 고용보험 개정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, 모든 근로자가 실소득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전환의 시작입니다.
    N잡러, 단기근로자, 청년 프리랜서 등 그동안 소외됐던 근로자들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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