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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2025년 7월, 총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을 확정하고,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본격 시행합니다. 이번 추경은 장기연체채권 소각, 채무조정,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등 3대 핵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, 채무 부담 완화 및 재기를 적극 도울 전망입니다.
✅ 주요 지원사업 3가지 요약
지원사업 | 지원내용 | 예산규모 |
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| 7년 이상 5,000만원 이하 채권 매입 후 소각 또는 상환부담 완화 |
4,000억 원 |
②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| 새출발기금 대상기간 연장 및 원금감면·상환기간 확대 | 7,000억 원 |
③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|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변호사 무료 지원 | 3억 5천만 원 |
📌 1.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
- 대상: 7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5,000만 원 이하 채권
- 방법: 정부가 채권을 매입 후 소각 또는 상환유예 방식으로 부담 완화
- 성실상환자에게는 이자감면 또는 만기연장 등 추가 지원
📌 2.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대
- 지원기간 확대: 기존 2020.4~2024.11 →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자 포함
- 원금감면율 상향: 총 채무 1억 이하 저소득 차주 대상 90%까지 확대
- 상환기간 연장: 최대 10년 → 20년까지 가능
-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: 이자 지원 1%p + 보증료 0.4%p
- 폐업 소상공인: 보증기간 7년 → 15년 연장 + 전액 보증료 지원
📌 3.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제도
- 대상: 불법사금융 피해자
- 지원내용: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 무료 지원
- 신청방법:
- 전화: 금융감독원 ☎1332 → 3번 → 6번
- 온라인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> 민원·신고 > 채무자대리인 신청
- 방문: 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전국센터
💡 꼭 확인하세요! 이런 분께 추천
- 📉 최근 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·자영업자
- 📆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를 안고 있는 취약계층
- ⚠ 불법사금융에 피해 입은 피해자로서 법률 도움이 필요한 분
🔔 마무리 – 빠르게 신청하세요!
이번 2025년 2차 추경은 실질적 민생 회복을 목표로 맞춤형 채무지원과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예산 사업이므로 대상자는 꼭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👉 관련 문의: 금융감독원(☎1332),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, 새출발기금 누리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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