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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이라면 누구나! 월 최대 20만원,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! 신청자격, 신청방법,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?
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지원인원: 총 15,000명
- 지원기간: 최대 12개월
- 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 원
- 신청방법: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접수
2025 청년월세 지원 대상 조건
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- 연령: 1985.1.1. ~ 2006.12.31. 출생 (만 19~39세)
- 거주지: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
- 주거형태: 임차보증금 8,000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
(보증금 환산 월세 포함 시 93만원 이하) -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- 직장가입자: 건강보험료 127,230원 이하
- 지역가입자: 건강보험료 58,386원 이하
제외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유사 사업 수혜자, 주택 소유자, 차량가액 2,500만 원 초과자 등
신청기간 및 방법
- 신청기간: 2025년 6월 11일(화) 10시 ~ 6월 24일(월) 18시
- 신청방법: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(온라인 접수)
- 신청자: 임대차계약서 명의자 본인
※ 쉐어하우스 거주자도 개인 명의 계약이면 신청 가능
제출서류 및 주의사항
- 임대차계약서 (본인 명의)
- 월세 이체 증빙서류 (계좌이체 내역, 통장사본 등)
- 가족관계증명서
※ 상세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공고문 참조
지원금액 및 선정 기준
- 월 최대 20만 원 지급 (월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실 계약금액만)
- 지원기간: 최대 12개월
- 지급시기: 선정 후 10월 말부터 지급
보증금 환산 계산식
보증금 × 5% ÷ 12 = 환산 월세
예: 보증금 3천만 원 → 3,000 × 0.05 ÷ 12 = 12.5만 원
구간별 우선 선정 기준
구간 | 보증금/월세 기준 | 소득 기준 | 인원 |
1구간 | 보증금 500만 이하, 월세 40만 이하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6,750명 (45%) |
2구간 | 보증금 1천만 이하, 월세 50만 이하 | 중위소득 150% 이하 | 4,500명 (30%) |
3구간 | 보증금 2천만 이하, 월세 60만 이하 | 중위소득 150% 이하 | 2,250명 (15%) |
4구간 | 보증금 8천만 이하, 월세 60만 이하 또는 환산액 합 93만 이하 | 중위소득 150% 이하 | 1,500명 (10%) |
※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,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 진행
자주 묻는 질문
Q1. 부모님 주소로 전입된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불가능합니다. 실거주지 주소지로 전입 후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명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
Q2. 쉐어하우스에 사는데 가능한가요?
A. 가능하지만, 개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.
Q3. 과거에 월세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?
A. 네. 과거 서울시 또는 정부 청년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재신청 불가입니다.
문의처 및 유의사항
- 청년월세지원센터: ☎ 1833-2030
- 서울시 다산콜센터: ☎ 120
- 신청 페이지: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
선정 발표는 2025년 9월 예정, 지원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됩니다.
서울주거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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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24일까지, 서울주거포털에서 꼭 신청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