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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민연금을 꼭 만 65세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나요?”
정답은 ‘아닙니다’.
2025년 현재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과 신청 방법, 주의사항, 감액 기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✔ 국민연금 조기 수령제도란?
정해진 정년 나이보다 5년 앞서 국민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.
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만 60~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, 조기노령연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5년 먼저 수령할 수 있습니다.
📌 2025년 기준 조기 수령 가능 나이
출생연도 | 정상 수령 나이 | 조기 수령 가능 나이 |
1960년 이전 | 만 60세 | 만 55세 |
1961~1964년 | 만 63세 | 만 58세 |
1965~1968년 | 만 64세 | 만 59세 |
1969년 이후 | 만 65세 | 만 60세 |
✅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
-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
- 조기 수령 가능 나이에 도달했을 것
-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함 (2025년 기준 월 270만원 미만 소득자 가능)
단, 조기수령은 평생 감액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조기수령을 시작하면 이후 정해진 수급 나이가 되더라도 감액된 금액 그대로 지급됩니다.
💰 조기 수령 시 감액률 (2025년 기준)
조기수령은 시작 시점마다 월 0.5%씩 감액되며, 최대 30%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📉 감액 예시
- 1년 조기 수령: 0.5% × 12개월 = 6% 감액
- 3년 조기 수령: 0.5% × 36개월 = 18% 감액
- 5년 조기 수령: 0.5% × 60개월 = 30% 감액
즉, 만약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5년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월 70만 원만 수령하게 됩니다.
📌 조기 수령 신청 방법
-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
-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
- 가입기간, 소득여부 등 확인 후 승인을 통해 수령 개시
🚨 조기 수령 주의사항
- 수령 후 재취업 시 수급 정지 가능 (월소득 270만원 이상)
- 해당 제도는 1회 신청 시 변경 불가
- 정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경우는 수령액 감소 폭이 크므로 유의
💡 예외적으로 장애, 질병, 실직 등 사유가 있으면 별도 감액 없이 ‘분할 수령’ 등도 가능하니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추천합니다.
📞 국민연금 상담센터 및 문의처
-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: 1355 (유료)
- 공식 홈페이지: www.nps.or.kr
- 방문 상담: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
📌 마무리 정리
2025년에도 조기노령연금은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노후대비 수단입니다.
단, 수령액이 평생 감액되므로 충분히 비교·계산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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